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안내

1. 대출 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예외: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군 복무 연장: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창업 관련 보증/자금 지원을 받는 만 34세 이하 청년은 병역 복무 기간만큼 나이 요건이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다른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 또는 기금/은행재원 전세대출은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됩니다.
  •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입니다.
  • 자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3.37억원)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신용/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단,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 예정인 경우 가능)

2.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월세→전세 전환일 포함)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후 갱신 계약 원칙)
  • 보증 신청 기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상 주택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예외: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4.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2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원 이하).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 담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5. 대출 금리

  • 변동 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2.2% ~ 3.3%**가 적용됩니다.
  • 금리 우대(중복 불가):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 1.0%p), 한부모가구(연 1.0%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연 0.2%p)
    •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가구(연 0.5%p), 1자녀가구(연 0.3%p) (자녀 1명당 4년 적용, 최대 12년)
  • 추가 우대 금리(중복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연 0.3%p)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연 0.3%p)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연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가 적용됩니다.

6. 이용 기간

  • 2년 (임차 종료일 초과 불가).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7.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담보 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LH, SH 등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가능)
    • 참고: 쉐어하우스 입주 시에는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하며, 부산/대구은행에서는 신청 불가합니다.

9.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10. 대출금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11. 대출 취급 영업점

  • 원칙적으로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는 인접한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12. 중도 상환 수수료

  • 없습니다.

13. 대출 계약 철회

  • 대출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합니다.
  • 철회 시 원금과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14.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하며,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