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안내

1. 대출 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외: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인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출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 범위: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 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포함)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다른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 또는 기금/은행재원 전세대출은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동일한 신생아 기준으로 부모가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단,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 자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3.37억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신용/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단,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 예정인 경우 가능)

2.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월세→전세 전환일 포함)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후 갱신 계약 원칙)
  •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 기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상 주택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를 포함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합니다.
    • 예외: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4.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3억원.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 담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5. 대출 금리

  • 특례 금리 (기본 4년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30% ~ 4.30%**가 적용됩니다.
    •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됩니다.
    • 추가 출산 자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4년 연장되어 최장 12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고 각 소득이 1.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특례 금리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 수준으로 가산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또는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이 적용됩니다.
  •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최초 대출 기한 1회 적용).
    •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자녀 1명당 최대 4년 적용, 최장 12년).
    •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최대 4년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연 0.2%p (최대 4년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가 적용됩니다.

6. 이용 기간

  • 2년 (임차 종료일 초과 불가).
  •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7.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담보 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LH, SH 등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가능)
    • 참고: 쉐어하우스 입주 시에는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하며, 부산/대구은행에서는 신청 불가합니다.

9.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10. 대출금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11. 대출 취급 영업점

  • 원칙적으로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는 인접한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12. 중도 상환 수수료

  • 없습니다.

13. 대출 계약 철회

  • 대출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합니다.
  • 철회 시 원금과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14.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 입양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파양으로 1년 이상 유지가 불가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하며,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