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 단독 세대주를 위한 전세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 이하의 단독 세대주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현재 단독 세대주이거나 곧 독립할 예정인 청년이라면 아래 자격 요건과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대출 대상자 및 세대 요건
-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도 세대주로 간주: 세대주의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예외: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이 허용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는 취급 불가)
2. 소득 및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순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3.3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취급 제한: 대출 취급 기관 내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 전환 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 신청 기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은 보증 유형에 따라 기한이 다르므로 신청 수탁 은행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6.5천만 원 이하 및 월세금 70만 원 이하 주택.
4.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 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 담보별 대출 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대출 금리:
- 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금 대출: 월 20만 원 한도까지 연 0%, 월 20만 원 초과분은 연 1.0%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이용 기간: 25개월 만기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만기일에 원금 전체를 상환합니다.)
6. 담보 취득 및 고객 부담 비용
- 담보 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통해 담보를 취득합니다.
-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및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7. 대출금 지급 방식 및 유의 사항
- 대출금 지급 방식:
- 보증금 대출금: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월세금 대출금: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며, 연지급 요청 시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 또는 월세금 연체 시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고객 요청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나 연체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 가능하며, 기업, 농협은행은 2월 중 취급 예정)
-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본 대출 상품 이용이 불가합니다.
- 본 대출 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합니다.
- 기금 대출 이용 중 기한이익 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