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을 때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안내
1. 대출 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예외: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인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미혼세대주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직계존속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하며,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해지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4.88억원).
-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신용 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신용/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신혼가구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재혼 시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해당 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 대출(최초 주택 구입·중도금 대출) 이용 이력(상환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해당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대출 신청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4.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60% 이내.
- LTV: 80% 이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 산정: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5. 대출 금리
- 금리 유형: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중 선택 가능.
- 소득 및 대출 기간별 금리 (변동금리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2.55% ~ 3.85%가 적용됩니다.
-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 금리 가산:
-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가산.
-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가산.
- 순수 고정 금리 선택 시 0.3%p 가산. (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 선택 시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한 경우 0.3%p 가산)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2025.3.24.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이내)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가입 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p
- 가입 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p
- 가입 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p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연 0.1%p (2024.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 상환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 연 0.2%p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최종 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합니다.)
- 자산 심사 부적격자: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6. 이용 기간
7.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 가능.
8. 담보 취득 및 평가
- 담보 취득: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 평가: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9.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10. 중도 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면제: 대출 계약을 철회한 경우 면제되며,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11. 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 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12. 납입일 변경
13. 유의 사항
-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전입 또는 미실거주 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유예: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 치료,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3년간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유예 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 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대출 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대출 실행 이후 담보 주택 외에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됩니다.
- 예외: 상속, 혼인,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 각 처분 기한 내 처분 시 예외가 인정됩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하며,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 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