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안내

1. 대출 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를 통해 확인).
    • 비정상거처의 범위: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이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후 갱신 계약 원칙)
  •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보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의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3. 대상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한합니다.

4.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5천만원.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참고: 대출 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5. 대출 금리

  • 무이자입니다.

6. 이용 기간

  • 2년 (임차 종료일 초과 불가).
  •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 최장 20년 10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7. 상환 방법

  • 일시 상환입니다.

8. 담보 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 참고: 쉐어하우스 입주 시에는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합니다.

9.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10. 대출금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11. 대출 취급 영업점

  • 원칙적으로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는 인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며,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12. 중도 상환 수수료

  • 없습니다.

13. 대출 계약 철회

  •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14.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이 대출 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은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하며,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 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