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안내

1. 대출 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전세피해 요건:
    • 대출 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아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단,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세피해 유형 및 금액 확인: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위 '라'목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신청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4.88억원).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신용/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단,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 예정인 경우 대출 가능)

2.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 신청 기한: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해당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대출 신청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를 포함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합니다.
    • 예외: 쉐어하우스 입주 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4.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2.4억원.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 담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5. 대출 금리

  • 변동 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2% ~ 2.7%**가 적용됩니다.
  • 금리 우대:
    •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가구(연 0.5%p), 1자녀가구(연 0.3%p). (2025.3.24.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최초 대출 기한 1회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연 0.2%p (2024.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최대 4년 적용).
  • 최종 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가 적용됩니다. (단, 다자녀가구는 0.7%p, 그 외는 0.5%p 상한)
  • 자산 심사 부적격자: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이용 기간

  • 2년 (임차 종료일 초과 불가).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7.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담보 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 참고: 쉐어하우스 입주 시에는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합니다.

9.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10. 대출금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11. 중도 상환 수수료

  • 없습니다.

12. 대출 계약 철회

  •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13.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 상품은 수탁은행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 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회수 금액으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고소/소송 등 패소로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하며,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 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