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자여야 합니다.
- 전세피해 요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입니다. (단, 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갈음하며,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피해금액 확인:
- 대출 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세피해 유형 (확인된 경우):
-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우선변제권이 침해된 경우.
- 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의 경우.
- 전세피해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경매/공매가 개시된 경우.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신청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4.88억원).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신용/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단,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 예정인 경우 대출 가능)
2.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임차권등기 말소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 신청 기한: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SGI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해당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대출 신청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를 포함합니다.
-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4.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4억원.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5. 대출 금리
- 변동 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2% ~ 2.7%**가 적용됩니다.
- 금리 우대:
-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가구(연 0.5%p), 1자녀가구(연 0.3%p). (2025.3.24.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최초 대출 기한 1회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연 0.2%p (2024.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최대 4년 적용).
- 최종 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가 적용됩니다. (단, 다자녀가구는 0.7%p, 그 외는 0.5%p 상한)
- 자산 심사 부적격자: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6. 이용 기간
- 6개월이며,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 연장 기준에 따릅니다.
- 예외: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신청한 대환대출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7. 상환 방법
8. 담보 취득
-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합니다.
9.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10. 대출금 지급 방식
-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대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1. 중도 상환 수수료
12. 대출 계약 철회
-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13. 유의 사항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하며,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 상품은 수탁은행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 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회수 금액으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고소/소송 등 패소로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 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