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 계약: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자산: 제한 없음.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신용/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2. 대출의 종류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됩니다.
- 일반대출: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 대출.
- 최우선변제금 대출: 대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 대출.
- 신청 대상: 최초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경·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이며,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대출 한도: 경·공매 종료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단, 보증금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한도에서 차감)
3. 신청 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후 갱신 계약 원칙)
- 보증 신청 기한: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해당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대출 신청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를 포함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합니다.
- 예외: 쉐어하우스 입주 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5. 대출 한도
- 총 대출 한도: 2.4억원 이내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최우선변제금 대출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 최우선변제금 기준 (2023.6.28. 기준):
-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4천800만원
- 광역시 (과밀억제권역 및 군 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6. 대출 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 일반대출: 임차보증금 및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연 1.2% ~ 3.0%**가 적용됩니다.
- 금리 우대:
-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가구(연 0.5%p), 1자녀가구(연 0.3%p). (2025.3.24.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최초 대출 기한 1회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연 0.2%p (2024.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최대 4년 적용).
- 최종 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가 적용됩니다. (단, 다자녀가구는 0.7%p, 그 외는 0.5%p 상한)
- 자산 심사 부적격자: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7. 이용 기간
- 2년 (임차 종료일 초과 불가).
-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8. 상환 방법
9. 담보 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10.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11. 중도 상환 수수료
12. 대출 계약 철회
-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13. 유의 사항
- 본 대출 상품은 수탁은행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대출을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해당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하며,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 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면 본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14. 업무 취급 은행 및 상담 문의
-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대출 심사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 심사 상담: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