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안내

1. 대출 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외: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인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다른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 또는 기금/은행재원 전세대출은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됩니다.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 기존 대출 상환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3.37억원).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신용/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단,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 예정인 경우 대출 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재혼 시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입니다.

2.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후 갱신 계약 원칙)
  • 보증 신청 기한: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해당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대출 신청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증 신청 기한 (세부):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 계약: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참고: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3.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를 포함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합니다.
    • 예외: 쉐어하우스 입주 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4.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존 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
      •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
        •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 포함): 4,500만원
        •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연간 소득 × 3.5
        • 2,000만원 초과: 연간 소득 × 4.0
      • 참고: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대출 금리

  • 변동 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9% ~ 3.3%**가 적용됩니다.
  • 지방 소재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는 경우 0.2%p 인하됩니다.
  • 금리 우대:
    •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가구(연 0.5%p), 1자녀가구(연 0.3%p). (2025.3.24.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 이내)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최초 대출 기한 1회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 연 0.2%p (2024.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최종 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합니다.)
  • 자산 심사 부적격자: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6. 이용 기간

  • 2년 (임차 종료일 초과 불가).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담보 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 참고: 쉐어하우스 입주 시에는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하며, 부산/대구은행에서는 신청 불가합니다.

9.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10. 대출금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11. 대출 취급 영업점

  • 원칙적으로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는 인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며,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12. 중도 상환 수수료

  • 없습니다.

13. 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 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14.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하며,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 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