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조건 안내

1. 대출 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포함)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대출 금리

  • **연 1.6%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단,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사전청약 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진행된 사업장은 **연 1.3%**가 적용됩니다.

3. 대출 한도

  • 4억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30%~70% 범위 내에서 10%p 단위로 적용)을 곱하여 산정하며, 대출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대출 대상 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에 한합니다.

5.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이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대출 만기 시 시세 감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대출 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 감정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7. 조기 상환 및 조기 상환 수수료

  • 대출 기간 중 조기 상환 시,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 전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단, 주택법령에 의해 조기 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 상환이 허용됩니다.

8. 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형 가입자는 제외)
    1. 대출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9. 처분 이익 공유

  •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 만기 또는 조기 상환(전액)하는 경우, 약정에 따른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합니다.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 기간 및 자녀 수에 따른 정산 비율로 정산됩니다.

10. 대출 신청 시기

  • 잔금 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담보 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비율은 130%).
  • 후취 담보로 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 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12. 유의 사항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신혼희망타운 의무형 분양계약자에게는 위 유의사항이 미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