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전세사기피해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 안내

1. 대출 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예외: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인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 대출에 예외가 허용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합니다.
  •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4.88억원).
  •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신용 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신용/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4.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100% 이내.
    • LTV: 80% 이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 산정: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5. 대출 금리

  • 금리 유형: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중 선택 가능.
  • 소득 및 대출 기간별 금리 (변동금리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1.85% ~ 2.70%**가 적용됩니다.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2025.3.24.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이내)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연 0.3%p ~ 0.5%p 우대 (일괄 납부 회차는 제외, 선납 포함).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연 0.1%p (2024.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 상환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 연 0.2%p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최종 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p를 적용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합니다.)
  • 자산 심사 부적격자: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6.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7. 상환 방법

  •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 가능.

8. 담보 취득

  •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9.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10. 중도 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면제: 대출 계약을 철회한 경우 면제되며,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11. 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 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2.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13. 유의 사항

  •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전입 또는 미실거주 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유예: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 치료,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3년간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유예 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 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대출 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이후 담보 주택 외에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됩니다.
    • 예외: 상속, 혼인,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 각 처분 기한 내 처분 시 예외가 인정됩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하며,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 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대출 실행 후 전세피해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 시 본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본 대출 금리에 즉시 연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