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2023년 이후 출생아 가구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 대출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또는 출산 가구라면 아래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1. 대출 대상자 및 세대 요건

  • 신청 자격: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양의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는 대출 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부모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동일한 신생아 기준으로 부모가 중복으로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대환 대출 허용: 기존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 이용자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하며, 이때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을 초과해도 대환이 허용됩니다.

2. 소득 및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포함)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연간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각자의 소득은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순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포함)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8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3. 신용 평가 및 기타 요건

  •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취급 제한: 대출 취급 기관 내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은 신청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 최고 5억 원 이내 (LTV 70% 이내, DTI 6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이내)
    • 매매(분양) 가격 이내여야 하며, 대출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1.8% ~ 4.5%**의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 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연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또는 한국은행 고시 금리 등을 기준으로 금리가 조정됩니다.
  • 우대 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최대 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5년 12월 31일까지)
    • 추가 출산 자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최대 15년 적용)
    • 만 2세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최대 5년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연 0.1%p
    • 대출 실행 1년 후 중도상환 40% 이상: 연 0.2%p (2024년 7월 31일 이후 상환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구: 연 0.2%p (최대 5년 적용)
    • 최종 금리는 연 1.2% 미만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

6.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7. 고객 부담 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감정비용(고객 의뢰 시)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중도상환 원금에 대해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다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8. 유의 사항

  •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하면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입양 상태 유지 의무: 입양 자녀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1주택 유지 의무 (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 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금 중복 대출 위반 시 회수: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