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보증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자격 요건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대출 대상자 및 세대 요건

  •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의 정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형제·자매는 제외)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또한,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인 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예외: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이 허용됩니다.

2. 소득 및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 기본: 연간 5천만 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연간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간 7천5백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3.3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3. 신용 평가 및 기타 요건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제한: 대출 취급 기관 내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 전환 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 신청 기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수탁 은행에 문의 필요)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 신혼가구,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5.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일반가구) 또는 80%(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의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대출 금리: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2.5% ~ 3.5%**가 적용됩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자녀 수에 따른 우대: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 이내)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5년 12월 31일까지)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연 0.2%p (2024년 7월 31일 이후 적용)
    • 최종 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우대 유형별로 상이)

6.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이용 기간: 기본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대출은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7. 담보 취득 및 고객 부담 비용

  • 담보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및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8. 유의 사항

  •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택 취득 시 대출금 상환: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추가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 이력: 과거 기금 대출 이용 중 기한이익 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가능)
  • 기금 중복 대출 위반 시 회수: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