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에게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대출 상품입니다. 월세 거주자라면 아래 자격 요건과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대출 대상자 및 세대 요건
- 계약: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합가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분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도 세대주로 간주: 세대주의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요건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3.3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취급 제한: 대출 취급 기관 내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유형별 소득 및 대상자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 우대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4.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 신청해야 합니다. 기금 대출과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 시기 제한 없음)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5.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최대 1,440만 원 (매월 최대 6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됩니다.
-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이용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만기일에 원금 전체를 상환합니다.)
7. 담보 취득 및 고객 부담 비용
- 담보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을 통해 담보를 취득합니다.
-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및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8. 대출금 지급 방식 및 유의 사항
- 대출금 지급 방식:
-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며, 연지급 요청 시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 또는 월세금 연체 시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 고객 요청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나 연체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 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우대형)는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금 대출 이용 중 기한이익 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