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안내

1. 대출 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미혼 세대주 예외: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 또는 직계존속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 건: 차주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하며, 대출 실행일까지 해당 보증을 해지해야 합니다.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연간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연간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연간 8.5천만원 이하.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4.88억원).
  •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신용 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신용/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신혼가구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해당 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 주택 구입·중도금 대출) 이용 이력(상환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해당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대출 신청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주택

  •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도 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시 주택 제한:
    • 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 대출 한도: 1.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4.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 산정: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5. 대출 금리

  • 금리 유형: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중 선택 가능.
  • 소득 및 대출 기간별 금리 (변동금리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2.85% ~ 4.15%**가 적용됩니다.
  •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 금리 가산:
    •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가산.
    •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가산.
    • 순수 고정 금리 선택 시 0.3%p 가산 (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한 경우 0.3%p 가산).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2025.3.24.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이내)
  •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연 0.3%p ~ 0.5%p 우대 (일괄 납부 회차는 제외, 선납 포함).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연 0.1%p (2024.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 상환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 연 0.2%p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최종 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 1.5%를 적용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합니다.)
  • 자산 심사 부적격자: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6.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7.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 가능.

8. 담보 취득 및 평가

  • 담보 취득: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 평가: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9.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10. 중도 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면제: 대출 계약을 철회한 경우 면제되며,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11. 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 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12.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13. 유의 사항

  •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전입 또는 미실거주 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유예: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 치료,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3년간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유예 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 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대출 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이후 담보 주택 외에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됩니다.
    • 예외: 상속, 혼인,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 각 처분 기한 내 처분 시 예외가 인정됩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하며,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 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